
행정
이 사건은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 회생절차 중에 있을 때, 법인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인 김○○과 노무계장인 이○○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청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9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법인의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법인에게도 자동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이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대표자 관련 부분은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