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부칙 조항이 위헌인지 다툰 사건입니다. 기존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변경되었고, 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기존 법을 따르도록 하는 부칙 조항의 합헌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12월 4일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약식명령 벌금 50만원을 받았고, 2018년 4월 1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 당시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이 적용되었으나, 2017년 12월 19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형종상향금지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은 시행일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2017. 12. 19. 개정된 법률 제15257호)가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구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을 따르도록 한 것이 형벌불소급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부칙(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불소급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심판대상 조항은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선고형의 상한을 조정한 규정입니다. 이는 행위의 불법이나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는 실체적인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범죄구성요건의 제정이나 형벌 가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심판대상 조항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달리 정한 것입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범죄행위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범죄행위시가 아닌 정식재판 청구시를 기준으로 법 적용을 달리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더 무거운 형을 받을까 두려워 정식재판 청구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형종 상향의 금지 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벌금액 자체는 약식명령보다 높게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은 가능하지만 징역형은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부칙(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제2조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사건의 쟁점 조항으로, 개정된 형종상향금지조항 시행일(2017. 12. 19.)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즉, 구법 적용 대상은 약식명령의 '형' 자체를 무겁게 할 수 없고, 신법 적용 대상은 '형의 종류'만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법 개정 전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경과조치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벌불소급원칙):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소급적인 범죄구성요건 제정이나 형벌 가중을 금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형량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원칙: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식재판 청구 시기를 기준으로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법률 개정 여부와 그에 따른 경과조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더 중한 종류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의 형종 상향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과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정식재판 청구를 너무 남용하는 부작용이 있어 법이 개정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