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보통신/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들이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청구인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청구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상의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청구인들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2017년 1월 13일에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이 지난 2017년 2월 16일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의 중요한 절차 규정인 청구기간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 청구인들은 2017년 1월 13일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30일이 지난 2017년 2월 16일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30일의 청구기간을 명백히 도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법원의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인 문제로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기간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