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윤○순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가 자신에게 내린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일반교통방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를 함에 있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게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