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활동 기간인 2016년 6월 30일 이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법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 편성 행위는 정부 내부 절차에 불과하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청구인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년 6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2016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고, 이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15년 12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2016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조위 활동에 대한 예산으로 6,171,911,000원만 편성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2017년 2월 4일까지라고 보았으며,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알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5월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편성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 편성 행위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그리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가기관의 특정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