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 등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들은 용인시, 광주시, 충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근거가 된 지방세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 및 청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중과세 조항이 골프장의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 대중 골프장과의 차별을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 골프장 운영 법인들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며 보조참가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주식회사 □□는 용인시에서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던 중, 용인시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재산세 약 15.8억 원, 지방교육세 약 3.1억 원 등 총 약 19억 원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1천분의 40, 원형보전임야에 1천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골프장 내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약 9.7천만 원, 지방교육세 약 1.9천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약 3.8백만 원 등 총 약 1.2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과세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아 수원지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은행 등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신탁받은 다른 회사들 역시 광주시장 등으로부터 2016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로 각 최소 약 12억 원에서 최대 약 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또한 수원지방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업자인 청구인 ○○ 주식회사는 2015년 및 2016년 충주시로부터 회원제 골프장(□□클럽)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9.6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함께 항소가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지방세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높은 재산세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 및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골프장용 건축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참가 신청은 모두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로서 재산세 중과세에 직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