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이○숙 씨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