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대출업체를 가장한 사람들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허락한 것일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검찰)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부터 불법적인 사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를 교부했지만, 이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의 행동은 일시적인 사용 위임에 불과했으며, 청구인이 대출금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속았다는 점, 현금카드 교부 후 거래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상을 감지하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