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전기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특가법 조항이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다르게 취급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2년 6월 17일 전기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몰다가 교차로에서 양보 없이 좌회전하며 오토바이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청구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전기자전거를 페달로만 운전한 경우에도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일반 자전거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와 달리 원동기 동력으로 가속하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조 가능성도 있어 교통질서상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후 도주 가능성도 높아 그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일반 자전거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관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책임에 맞는 적정한 형벌을 선고할 수 있어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의)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및 제148조 (벌칙)
4.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