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09년 12월 30일 청구인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청구인들은 이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법률 해석 및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 또는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한 정의와 형평 위반, 헌법 해석·법률 적용·증거 판단에서의 중대한 잘못, 또는 자의적인 처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공권력 행사 중 하나로, 이것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형평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처분 취소의 법리: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일 때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검사의 광범위한 수사 재량권을 존중하므로, 단순히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에서 언급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려면 해당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처분 과정이나 판단에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이 처분 자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