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송씨가 주식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정씨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여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지만, 검찰은 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어진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인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청구인은 최초의 불기소처분이 사기 혐의 판단을 누락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초 불기소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고,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송○○는 피고소인 정○○가 주식회사 ○○베스트와 주식회사 △△△미디어의 주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 및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의 혐의를 ‘업무상횡령’으로 보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항고가 인용되어 재수사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검사는 재수사 후에도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이번에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2008년 3월 24일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최초의 불기소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089호)이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4월 23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두 가지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첫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어 재수사 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최초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미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거친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