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특정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다른 사람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조사 후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위 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밟았지만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특히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인 '재정신청'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 제도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기능하며, 일반 법원의 심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 제260조 제1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불기소처분)를 받은 고소인이 해당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결정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재정신청 규정이 개정 법 시행 당시 대검찰청 등에 항고나 재항고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항고를 하였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재정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안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때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심판 청구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불복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