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가 자신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