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03년 9월 27일 저녁 10시 20분경, 경기 가평군의 한 식당에서 최덕과 그의 배우자 조하는 자신들의 싸움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한 김수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최덕은 김수에게 "이 씨팔년, 늙은 년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다"고 욕설하며 오른 팔을 잡아당겼고, 조하는 김수의 머리채를 잡아 약 10미터가량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후 최덕은 오른 손바닥으로 김수의 뺨을 두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사는 최덕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 사건에서 청구인 최덕은 야간에 배우자 조하와 공동으로 피해자 김수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동상해"는 2명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로, 단독 상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만,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최덕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평등권,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며, 단순히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야간에 2명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합의 여부나 가해자의 반성 정도가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자의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