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자신들의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주식회사 C의 등록 디자인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패소한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주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의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 디자인권(제30-1015208호, 레일조명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피고의 등록 디자인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은 처음에는 피고의 심판청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원고가 특허법원에 제기한 소송(2022허5225)에서 중복청구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특허심판원에 환송되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환송 후 심리에서 원고의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권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등록된 레일조명등 디자인과 원고가 생산하는 레일조명등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물품의 어떤 부분이 '요부(가장 중요한 부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피고 주식회사 C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권에 속한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레일조명등의 핵심 요소인 레일연결부, 연결본체, 가이드 홈 등의 구체적인 형상과 부품 배치가 양 디자인에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물품 사용 시 일부 디자인 요소가 가려지더라도, 제품 거래 시 보이는 전체적인 외관도 유사성 판단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디자인이 피고 주식회사 C의 등록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원고가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해당 심결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각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즉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레일조명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레일연결부 및 연결본체의 위치와 구체적인 형상, 레일에 삽입하는 방식과 관련된 부품 배치, 레일연결부의 위치 조절과 관련된 가이드 홈 등의 형상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물품의 '사용 시' 외관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도 적용되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 디자인과 침해 주장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여 일반 소비자가 보았을 때 유사한 느낌을 받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각 디자인 요소를 단순히 분리하여 비교하기보다는,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에 비추어 소비자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부분이 무엇인지, 즉 '요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부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면 전체적인 유사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이 특정 방식으로 사용될 때 일부 디자인 요소가 가려진다 하더라도, 제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할 때 보이는 외관 전체를 놓고 유사성을 판단하므로 가려지는 부분도 디자인 권리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기존 디자인의 사용을 검토할 때는, 선행 디자인이나 등록 디자인권과의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디자인권 침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