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A와 B가 C가 보유한 '레이스 편물' 특허(제1429816호)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특허 발명이 출원일(2012년 10월 9일)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블루페페 재킷'에 부착된 레이스 편물(선행발명 1)을 통해 공지 및 공연히 실시되었으므로,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법원은 선행발명 1이 특허 출원 이전에 대중에게 판매 및 노출되었음을 인정하고, 제1항 발명은 신규성이 없으며,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및 다른 선행발명들과 결합할 경우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특허를 무효로 선고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의 '레이스 편물'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특허가 특허출원일(2012년 10월 9일)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고 사용된 발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2년 여름에 출시되어 2012년 5월 23일경 판매되고 2012년 6월 9일 TV 방송에도 출연한 배우가 착용한 '블루페페 재킷'에 부착된 레이스 편물(선행발명 1)이 핵심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블루페페 재킷의 레이스 편물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정형 형태의 루프부'와 '자유방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섬유 성분도 폴리우레탄을 포함하는 스판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선행발명 1의 공지 여부나 해당 재킷과 특허발명의 동일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발명 1이 특허 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임을 인정했습니다.
C의 '레이스 편물' 특허(제1429816호)가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블루페페 재킷'의 레이스 편물(선행발명 1)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들을 통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특허의 신규성(새로움)과 진보성(기술 발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2017년 1월 31일 2016당3350호 사건에 관하여 내린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피고 C의 '레이스 편물' 특허(제1429816호)가 무효임을 의미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레이스 편물' 특허의 제1항 발명은 '블루페페 재킷'에 부착된 선행발명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았고, 제2항 발명 역시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두 무효로 인정되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법상의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제품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판매된 시점이 특허 출원일보다 빠르다면, 해당 제품이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과거에 이미 공개되거나 사용된 적이 있는 발명(선행기술)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이 판매되었던 기록, 홍보성 게시물, 방송 출연 등은 해당 제품이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잘 관리하거나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발명의 명확한 특징이 기존의 다른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통상적인 기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 청구 범위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