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행발명 1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하고, 제1항 발명의 신규성과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한 판결.
특허법원 2022. 1. 21. 선고 2021허3116 판결 [등록무효(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선행발명 1이 특허발명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선행발명 1이 특허발명 출원일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선행발명 1이 특허발명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음을 인정하고,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동일하고,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