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행발명 1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하고, 제1항 발명의 신규성과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