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저명한 상호 약칭 'Y' 및 'Z'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표가 AA그룹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AA그룹'이 법인격이 없는 추상적 기업집단이라며, 피고의 상호 'B'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고, 원고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호 약칭 'Y' 또는 'Z'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여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도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