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등록한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신들이 먼저 사용하던 상표(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선사용상표가 이미 중국과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가 이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선사용상표가 국내외 수요자에게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사용상표가 중국과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며 피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피고가 중국 시장 조사를 통해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실제 사용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에 위배되므로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