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 이후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25년 5월 27일 징역 1년 2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항소심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은 1심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평가되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고,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1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다루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주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됩니다. 특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의 증거 등)이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정만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려면 1심에서 간과되었던 중요한 사정이 있거나,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