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건물주가 세입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다음날 식칼을 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B는 1층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주차 문제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024년 8월 22일 오전 8시 40분경, 피고인은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오른손에 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리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성이 크고 우발적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초범에 가까운 전과와 재발 방지 다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 벌금형 두 차례 외에는 없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여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합니다. 판결의 형량을 정하는 데에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주차 문제와 같은 사소한 갈등이라도 감정이 격해지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하고 물리적 위협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식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위협은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당했을 경우 현장을 벗어나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