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한 사건에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852 판결 [특수협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2층에 거주하며,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인 후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2일,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현장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히 위험하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으며, 압수된 식칼은 몰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