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판결은 공공기관인 G공단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던 퇴직 근로자 A가, 이전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됨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중 임금지급률 조정을 통한 '소급 삭감'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피고의 임금 미지급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83,525원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G공단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추가 노사합의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로서, 피고가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을 조정하여 사실상 임금을 소급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소송(제2 관련 소송)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임금 소급 삭정이 아니며, 피크임금 재산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일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임금 지급률 조정이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와 피고의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임금 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 소송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776,750원, 추가 중간정산퇴직금 33,035원, 추가 퇴직금 73,740원 등 총 883,52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850,490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나머지 33,035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2017년 6월분까지의 추가 임금 채권과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임금피크제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소멸시효 미완성분)만 인정되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과 임금 소급 삭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83,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