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은 N공사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N공사에게 감액된 임금 및 퇴직급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노사 합의 과정, 불이익 정도,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N공사는 2015년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정년 전 3년간 임금을 정년 3년 전에는 10%, 2년 전에는 15%, 1년 전에는 20%의 비율로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감액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 합계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N공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된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N공사의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니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N공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는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감액에 대한 대상 조치와 그 적정성, 제도 시행으로 생긴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N공사의 임금피크제가 다음 사정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