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K 학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원생 G와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와 원생 G의 어머니 F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중 원생 G, H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실명이 기재된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항소한 피고인의 원생 G에 대한 욕설(나쁜 년)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 학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학원 원생인 피해자 G와 H에게 수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강사에 대한 특정 표현 사용 시비가 발생하여 학생 G가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G의 어머니 F가 피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F은 태백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체벌'을 민원 내용으로 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하여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를 첨부한 글을 피해자 F의 실명과 함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학원 원생인 피해자 G와 H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F의 실명이 기재된 글을 게시한 것이 F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나쁜 년'이라고 욕설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피해자 G에 대한 욕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작성한 초기 메모와 상담 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학대 사실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목격 진술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 경위와 태도 학원을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피해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실명이 명시된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를 첨부한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던 피고인의 '나쁜 년' 욕설 관련 아동학대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실명이 기재된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를 첨부한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피해자 진술 외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때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초기 진술 내용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다만 모든 훈육이나 지도 행위가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딱밤 뿅망치 사용 등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발생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주장이 제기된 경우 해당 행위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체벌이나 훈계성 발언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도 방식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진술이 번복되거나 핵심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상황을 목격한 제3자 학생들의 진술은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SNS에 특정인의 실명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글을 작성할 때는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신체 접촉이나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동학대로 오해받거나 법적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지도 시 주의 깊은 언행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