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원장이 학원생들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학원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책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부당한 비판에 대응하여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를 첨부한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실명을 실수로 삭제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충분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4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우희창 변호사
법무법인법과사람들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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