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공공기관 퇴직 근로자 A씨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임금 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에 해당하며, 별도 소송에서 인정된 통상임금 증가분에 따라 피크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금 지급률 조정은 소급 삭감으로 보지 않았으나,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증가분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 공공기관은 원고에게 1,001,270원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F공단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던 중, 2017. 7. 5. 노사합의를 통해 3년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이 연간 75%가 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 69.5% 적용이 상반기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별도로 진행된 소송(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인정되어 확정되자, 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임금 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경우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소송이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2. 9.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임금 지급률이 2017년 하반기에 낮아진 것은 연간 총 임금 지급률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었을 뿐 이미 지급된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경우에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중 2017년 6월분까지의 채권과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2017년 7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의 추가 임금 904,700원과 추가 퇴직금 96,570원, 총 1,001,2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법원은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일부 추가 임금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중간정산이 성립된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간정산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추가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이 조항이 관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단체협약 및 운영규정 해석의 원칙: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인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금 지급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기판력의 범위: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로 봅니다. 이는 재판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전 임금피크제 유효성 소송과의 기판력 저촉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별개의 소송물로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 노사합의서나 운영 규정의 구체적인 문구, 특히 임금 지급률의 의미(연간 총액 기준인지 월별 기준인지), 피크임금 산정 방식, 재산정 사유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판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범위 변화에 주시하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이를 기초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과 피크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면 시효 만료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되어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다룬 내용과 현재 소송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