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본부근무대장으로 근무하던 소령 계급의 원고 군인이 하급자들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언어폭력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은 상위 법령에 따랐으므로 적법하고 5가지 징계사유 중 4가지는 인정되며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제2군단 본부근무대장으로서 하급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언행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육군규정 및 행정예규에 어긋나더라도, 상위 법령인 구 군인사법과 구 군인 징계령에는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5가지 중 4가지(하사 G에 대한 모욕적 발언, 전문하사들에 대한 언어폭력, 상사 F에 대한 언어폭력, 하급자 면전에서 물건 집어던진 행위)를 인정했으며, 제4징계사유(욕설)만 불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3개월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징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가벼운 수준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