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 헬기 운송 및 임대 회사(원고들)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불 진화용 헬기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군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에게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처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C군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인 주식회사 A와 B는 산불 진화용 헬기 임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2018년 10월 2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4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확정된 처분 내용을 C군수에게 통보하고 원고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C군수는 2019년 10월 14일 원고들에게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처분 당시의 구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거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각 처분에 입찰 담합 행위 당시의 '구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현행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C군수가 원고들에게 내린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원고들의 피해, 행위의 공익적 목적 주장, 산불 진화 업무 공백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C군수)가 원고들에게 내린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로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의 5개월 제한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한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2]: 이 조항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에게는 이 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5개월의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C군수가 제한 기간을 경감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 법리: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부령으로 정해진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의 중대성 및 시행규칙상의 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가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C군수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이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처분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위반 행위 시점이 아닌 처분 시점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처분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기준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입찰 담합 행위는 형사 처벌(입찰방해죄)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