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A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인 자본금 요건 2억 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선군수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본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1억 8,000만 원의 대여금이 실질자본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고, 재무관리 진단업체의 오류 및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대여금을 건설업 관련 자산이 아닌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정선군수로부터 자본금 및 기술인력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2억 1,000만 원이었으나, 1억 8,000만 원을 주식회사 B에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선군수는 이 대여금을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겸업자산'으로 보고 실질자본에서 제외하면서, 주식회사 A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2억 원에 미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선군수는 2018년 5월 4일 주식회사 A에게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대여금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진단업체의 오류와 법령 해석상의 착오가 있었고 처분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억 8,000만 원의 대여금이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수가 내린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다른 회사에 대여한 1억 8,000만 원이 건설업 등록업종에 실제 기여하거나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에 해당하여 실질자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A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2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실공사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익 목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감경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과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 등록) 및 제10조, 시행령 제13조 (등록기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 기준(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취지를 가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기준 미달 업체들의 과당 경쟁과 수주 질서 교란을 막아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다만,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감경 사유가 적용되어 6개월에서 1개월이 감경된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건설업관리규정 및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실질자본 진단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적용됩니다. 이 지침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겸업자산은 건설업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건설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실공사 방지 및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영업정지 중 계속 시공):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하였거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인한 도급인 등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인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은 건설업 영위에 필수적입니다. 다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건설업체의 실질자본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운용 시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가 거액을 타사에 대여할 경우, 자본금 미달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행정처분 감경 사유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으며, 재무관리 진단업체나 회계사의 오류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뒤집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실공사 방지 등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처분으로 인한 개별 업체의 불이익만을 이유로 처분 취소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 이전이라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