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원주시 오피스텔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고용되어 오피스텔 임차 명의를 빌려주고 성매매 손님들을 응대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성매매 알선에 공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말경부터 8월 8일경까지 원주시 C오피스텔 D호, E호에서 'F'라는 이름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중 2019년 6월 25일경까지 A에게 고용되어 오피스텔 임차 명의를 제공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 위치와 가격 등을 설명하며 손님 응대 및 안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G'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태국 국적의 H와 I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J 등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H를 2019년 5월 중순경부터 6월 25일경까지, I를 2019년 7월 말경부터 8월 8일경까지 각각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영업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성매매알선 행위와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행위 모두 법에 저촉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2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고 인터넷 광고와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까지 병행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성매매 알선은 중대한 범죄이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영업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관련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시 직원의 체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기타 장소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알선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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