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원주시의 오피스텔에서 'F'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며, 피고인 B는 A에게 고용되어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임차 명의 제공,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한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와 가격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피고인 B는 6월 25일까지)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며,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적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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