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해양경찰청 순경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감봉 1개월로 감경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불특정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기관장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한 피해사례를 취합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징계 감면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발언이 내부결속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발언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