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해양경찰 순경인 원고 A가 상급 기관장의 비위 행위에 반발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불특정하고, 일부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M해양경찰청의 순경인 원고 A는 2023년 2월부터 해양경찰서의 한 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팀의 기관장은 평소 원고를 포함한 부서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 새끼 말은 잘해요'와 같은 욕설 및 비하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에 부서원들은 기관장의 갑질 피해 사례를 취합하여 M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A가 기관장을 비난하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고 M해양경찰청장은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을 '감봉 1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한 발언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상급자의 부패 행위를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징계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최종적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이 징계 양정의 적정성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M해양경찰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비하, 특정 학교 출신 비하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반발 맥락에서 발언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상급자의 비위 행위를 신고하려 노력한 점, 다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원고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개월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신고한 상급자의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부패행위 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78조(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사유 특정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되는 비위 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어야 하며,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 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할 필요는 없으며, 징계처분서와 관련 법령, 전체적인 징계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는 '부패행위'의 정의를 규정하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2항은 신고자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고한 상급자의 폭행, 모욕, 욕설, 차량 탑승 요구 등의 행위는 위 법률에서 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구 해양경찰청예규 제110호) 제4조 제1항 별표 1은 의무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양정 기준을 제시하며, '성실의무 위반' 중 '내부결속 저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도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며,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 행위 경위 및 정도,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식적인 절차와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비난 발언이나 욕설은 별개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즉 행위 시점, 장소, 내용 등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징계 처분은 비위 사실의 내용, 경위, 결과, 공무원의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규와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저항의 맥락에서 발생했거나, 공익 신고와 관련된 경우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 대상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부패행위'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폭언, 폭행 등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법률적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