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수송반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여러 병사들에게 에어건 발사, 라이터 불 위협, 신체 꼬집기 등 폭행과 함께 상습적인 욕설 및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비위를 고충 신고한 병사들에게 '마음의 편지' 내용과 관련하여 불이익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2월부터 제22보병사단 포병여단 수송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하급 병사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2021년 8월, 상병 C에게 바닥 시멘트 가루를 치우라고 지시하며 욕설과 함께 에어건을 C의 방향으로 발사하여 시멘트 가루가 눈, 코, 입에 들어가게 했고, C은 안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달에는 상병 E의 엉덩이에 라이터 불을 가져다 대었으며, 병장 D의 팔과 허벅지를 꼬집는 폭행도 있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10월경에는 상병 I에게 '절로 꺼져 병신아'라고 하는 등 다수의 병사에게 '씨발놈아', '좆같이 하네'와 같은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병사들은 '마음의 편지' 등을 통해 원고 A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고충을 신고했습니다. 2021년 11월, 원고 A는 신고한 병사들에게 '너네는 너네 행동은 생각 못하고 욕하는 것만 신고하지? 너네의 액션이 좆같으니까 내 리액션이 좆같게 나가는 거야'라고 말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사실에 따라 피고 제22보병사단장은 2022년 9월 20일 원고 A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병사에 대한 폭행, 폭언 및 신고자 불이익 조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내려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에어건을 상병 C가 있는 방향으로 발사하여 시멘트 가루가 눈에 들어가게 하고, 상병 E의 엉덩이에 라이터 불을 가져다 대었으며, 병장 D의 팔과 허벅지를 꼬집는 등 폭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사적 제재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 A가 병사들에게 '씨발놈아', '병신아', '좆같이 하네' 등 상습적인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병사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주었음이 인정되어 언어폭력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사들이 '마음의 편지'로 신고한 것에 대해 '너네의 액션이 좆같으니까 내 리액션이 좆같게 나가는 거야'라고 발언한 것은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모든 징계사유가 타당하며, 원고의 비위가 군 내부의 결속력과 근무기강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점, 육군 규정상 더 중한 징계가 가능했음에도 정직 3월이라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사적 제재 금지,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사유) 이 조항은 군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의 폭행, 폭언, 신고자 불이익 조치는 모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는 몸가짐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병사들에 대한 모든 비위 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의 폭행 및 폭언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 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군인의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부대 단결 저해 행위 포함)를 금지합니다. 원고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고충처리 방해 및 부대 단결 저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 (신고의 의무)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성추행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음의 편지'와 같은 내부 신고 절차도 이 조항에 따른 신고로 인정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바목 (불이익조치)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이익 조치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원고가 신고한 병사들에게 한 발언은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합니다.
징계 재량권 관련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군대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나 직권남용이 금지됩니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동료 군인 및 부하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급자가 병사들에게 폭행, 폭언, 욕설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 언어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군의 기강을 해치고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부당한 대우나 가혹행위,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관, 군인권보호관, 군 수사기관 등에 즉시 보고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음의 편지'와 같은 내부 신고 절차도 중요한 신고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 조치(폭언, 집단 따돌림, 정신적 손상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수위는 해당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내부 징계규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합니다. 여러 비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더 중한 징계보다 가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