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삼척시에서 어장관리선 선장과 선원으로 일하던 A와 B는 해삼 채취 작업을 하던 69세 잠수부 D가 사망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선장 A가 잠수부 안전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고 거동이 불편함에도 추가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선원 B는 잠수부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조치를 지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어장관리선 C호 선장 A와 선원 B, 그리고 잠수부 D는 삼척시 초곡항 인근 해상에서 해삼 채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잠수부 D가 해저에서 작업하는 동안 선원 B는 '줄잡이' 역할을 하며 공기호스 관리를,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잠수부 상태를 총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선원 B가 줄을 놓은 채 해산물 정리를 하고 선장 A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대신해 추가 안전 인원을 승선시키지 않은 과실로 위험에 처한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해 D가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어장관리선 선장과 선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잠수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잠수부의 상태를 주시하고 위험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소홀히 한 의심은 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위험군 작업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