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고, 특히 사회봉사명령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으며,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에 따른 어려움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말이나 휴일에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