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절도,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0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설탕 1포대, 현금 8만원, 현금 1,500원을 훔쳤습니다. 또한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14,500원가량을 훔치고, 문이 잠긴 다른 차량들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절도미수에 그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 차량 내 물품 절도, 그리고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들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된 형사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현금을 두거나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한 피해자는 300원 때문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누적되어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특히 절도미수의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잠겨서 열지 못한 경우에도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실행 착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일만 원권 지폐 2매와 일천 원권 지폐 3매는 피해자 B에게, 오백원 동전 3개 중 2개와 백원 동전 50개 중 5개는 피해자 C에게 각각 돌려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절도 피해액의 합계가 많지 않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유리한 정상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절도미수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 자체가 절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에 대해 다양한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는 형법 제329조(절도)가, 사람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됩니다. 범죄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 즉 차량 문이 잠겨 절도에 실패한 경우와 같이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때에는 형법 제34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처럼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는 차량 내 재물에 대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595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또한 압수된 피해자들의 현금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차량을 잠그는 것은 차량 내 물품 절도 예방의 기본입니다.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귀중품은 차량 내부에 두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차량 문이 잠겨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절도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