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년 11월 29일에 300원을 요구한 여성 피해자 F에게 화를 내며 폭행을 가했고, 같은 해 12월 14일에는 삼척시에 주차된 차량에서 설탕 한 포대를 훔쳤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31일과 4월 2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했으며, 4월 14일에는 세 차례에 걸쳐 차량 내 현금을 훔치려 했고, 4월 22일에는 일곱 차례에 걸쳐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잠겨 있어 절도를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와 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절도미수에 대해서는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 자체를 실행의 착수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나,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