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2022년 3월 8일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및 소통 방식 차이, 양육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부모가 혼인생활과 양육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피고가 이를 옹호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70,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2022년 3월 결혼한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와 소통 방식의 문제,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부모가 부부의 주거지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원고가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피고는 부모님의 의견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고, 결국 원고가 2024년 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성격 차이와 외부 개입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행사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5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1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700,000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일요일 저녁 7시까지(2박 3일)와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각 6박 7일, 매년 추석 연휴 기간에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성격 차이와 가족 개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부의 성격 차이, 소통 방식의 문제, 외부 가족의 개입으로 인한 갈등 심화 등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 사건처럼 양측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 각자의 기여도(소득 활동, 가사 기여, 부모의 재정적 지원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로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합니다.
부부 간 성격 차이나 소통 방식의 문제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등 외부 가족의 혼인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부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이 아닌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부부 각자의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혼인 기간 등 모든 기여가 고려됩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