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의 총무였던 피고인이 마을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횡령금액을 반환한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정273 판결 [업무상횡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 마을회의 총무로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 마을공동사업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경조사비, 식대, 용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마을회의 경비계좌에서 변호사비와 벌금 납부 명목으로 총 1,050만 원을 추가로 횡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