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024년 4월 19일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였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