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25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2월 10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19일 새벽 1시 25분경, 청주시 내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중 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으며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이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며 0.08%를 넘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중 다른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 거리가 길수록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