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였는데, 피고 B가 C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도 2022년 상반기경부터 C와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행위가 자신의 부부로서의 권리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적절한 위자료 액수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6월 5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3,100만 원 청구 중 나머지 1,1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4을, 피고가 3/4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위자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판결 선고일 이전의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 법원은 혼인생활 기간, 가족관계(자녀 유무 및 나이 등),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청구한 금액이 반드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사건에서도 청구액 3,1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