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공장 부지 면적을 나누어 두 개의 계약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공단으로부터 부지면적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려고 했으나 공단은 해당 업종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회사는 이 반려처분 및 부지면적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 면적을 나누고, 기존에 계약한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부지 분할에 따른 별도의 입주계약 변경은 공장등록 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고, 추가하려는 업종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공단의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분할면적 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해당 신청이 공장등록사항 변경의 대상이 아니며, 신청인에게 그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둘째, 부지면적 변경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장설립 완료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지면적 변경이 불가하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한 것은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셋째, 업종추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청구한 내용에 대해 모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및 관련 규정:
2. 행정소송법 및 행정절차법:
산업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계획 중인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