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아들과 함께 회사를 공동 경영하는 실질적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퇴직금 및 일부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E이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 아들 D과 함께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로봇 및 산업용 기계 개발 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근로자 E은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피고인 A와 D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E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2019년 2월 임금 1,447,000원,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임금 5,541,000원, 2020년 5월 임금 847,000원,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 11,082,000원 등 총 18,917,000원의 임금과 퇴직금 4,668,85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E이 회사의 동업자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교부나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인 A와 그의 아들 D이 퇴직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18,917,000원과 퇴직금 4,668,8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E을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E의 진술과 특허기술양도계약서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E이 동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원칙들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E에게 이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한 E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E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모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아들 D과 함께 회사를 공동 경영하며 위의 위반 행위들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E의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회사와 E 사이에 작성된 특허기술양도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가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866,725원 중 1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E이 단순히 동업자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였음을 뒷받침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동업 관계와 근로 관계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사업에 일부 기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대가를 받으며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동 경영의 책임: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이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했다면 각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