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고인과 동업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단독 운영을 주장하며 동업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동업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고인과 F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한 동업약정을 체결했으나, 고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동업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투자한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동업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동업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계약이 성립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 손익분배비율, 업무집행 방법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인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이 투자금으로 회수되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국 변호사
법률사무소연후 ·
광주 동구 밤실로 19
광주 동구 밤실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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