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 C이 자신들의 신탁 수익권을 주식회사 D로 변경하자, 원고는 B, C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청구하고 D에게는 수익권 변경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주식회사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원고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C에게 4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B, C이 이 사건 토지 신탁 수익권을 자신들이 설립한 피고 회사에 넘기자 채무 면탈을 우려했습니다. 원고는 B, C에게 작성된 확약서에 따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수익권 양도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 C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고, 피고 D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 청구가 변제기 미도래로 기각되고,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됨으로써 이 사건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