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회사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직원들을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이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기본급이 있었으며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H는 과거 자사에서 근무했던 망 A(현재 사망하여 상속인 B, C가 소송 수계)와 D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이들이 엄격한 근무시간 제한 없이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한 수급인(독립 사업자)이지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H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 D에게 32,351,919원, 원고 B, C에게 각 11,869,679원 및 각 돈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으로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기본급을 받았으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사실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을 암시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 사실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이 법령들은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해당 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 망 A와 원고 D이 이 보험들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이상 즉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의 제공 여부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목적과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 유무,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회사가 망 A와 원고 D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이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유동적이거나 엄격하게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고정급을 받는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독립적으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시간 제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주장할 경우 근로시간 기록이나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요건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 자체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은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