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인 B생활관의 시설장 E가 2021년 3, 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장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보조금 지급 거부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보조금 지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보조금 교부는 교부기관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피고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닌 이상 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