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6일경 가출한 15세의 피해자 C가 페이스북에 잠잘 곳을 찾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자신의 집을 제공해 주겠다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인 2022년 1월 31일,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집에 머물게 되자, 피고인 A는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이었고 피해자 C는 15세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으며,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26일, 피고인 A가 SNS에서 가출하여 잠잘 곳을 찾는 15세 피해자 C의 게시글을 본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제안했고, 2022년 1월 31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자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19세 이상이었고 피해자는 15세로, 이 나이 차이로 인해 설령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성폭력 범죄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의 법적 책임 여부, 이에 대한 처벌 수위, 재범 위험성 판단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고, 피해자가 신청한 1,013만 4,600원의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가출한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비록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수형생활을 통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으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배상명령은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각하되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 (강간):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 C가 15세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행위는 설령 C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기본 구성 요건을 정의하며, 제305조 제2항은 그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아청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이 법률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자료 및 병원 치료비 청구에 대해 법원이 배상액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을 각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이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A 역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재범 위험성 판단): 보호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감시와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인지적 왜곡이 낮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실형과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교정될 것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기각했습니다.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하지 않다고 보아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 SNS를 통한 만남의 위험성: 가출 청소년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만남이나 주거 제공은 신중해야 합니다. 선의로 시작된 만남이라도 성적인 접촉이 발생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 존중: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사실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손해배상 청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가해자에게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전력의 영향: 과거에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이는 가중처벌의 요인이 되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