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시각장애를 가진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위법성 인식이 미필적이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시각장애(중증)가 있어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3월경 충북 보은군 B 일대에서 C와 C의 처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확인되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가 의료인이 아닌 신분으로 침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 보건사회부 유권해석, 맹인학교의 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였고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은 물론,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침술과 같은 특정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안마사의 면허 범위는 안마, 지압, 마사지 등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적발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사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