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한 후, 피고인 B까지 합류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공동상해 사건입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 C는 A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C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C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 A, B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3일 밤 10시 29분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몸을 밀치고 목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A는 C의 인중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와 등을 발로 수회 때렸으며, 이때 피고인 B이 합류하여 C의 멱살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이 A가 다시 C를 손과 발로 수회 밀치고 때려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는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A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팔을 눌렀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4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C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이 공동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C의 A에 대한 방어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C가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C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이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A가 아무 이유 없이 C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지속했고, C의 행위는 A의 계속되는 공격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동이었을 뿐 적극적인 공격 행위는 아니었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C의 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A, B과 배상신청인(C)이 이미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와 B은 함께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공동상해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조항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C는 A의 계속되는 폭행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A를 제압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C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 부당성, 방위 의사,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A, B과 C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C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C의 무죄 판결에서는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은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법률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목적이어야 하며, 방어 행위는 침해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합니다. 침해가 종료된 후의 보복성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