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새로운 휴대전화로 복제하여 소지하였고, 이후 이를 반포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이 신설·시행된 2020년 5월 19일 이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소지 행위가 촬영 또는 반포 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물을 찍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경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불법 촬영물을 새로운 휴대전화로 복제하여 옮겨 저장했습니다. 이 불법 촬영물은 2020년 10월 22일경 반포되었고, 2021년 3월 18일 압수될 때까지 계속 소지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이 2020년 5월 19일 신설·시행되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소지 행위가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소지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불법 촬영물을 다른 기기로 복제하여 소지하는 행위가 최초 촬영 행위 또는 이후 반포 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양형 부당)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교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복제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기존 촬영 행위나 반포 행위와 별개로 '새로운 소지'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제1항), 그 촬영물을 반포 등 한 자(제2항)를 처벌하며,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제4항은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와 '새로운 소지'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예: 다른 기기로 복제하여 저장하거나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소지하는 행위)를 시작했다면 이는 별개의 소지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복제하여 저장한 행위와 기존 저장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유출 가능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소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촬영물 반포죄와 소지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반포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선 소지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촬영한 후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거나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 보관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기로 복사하는 행위는 새로운 소지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형태의 불법 촬영물이라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더욱 중한 범죄입니다. 과거에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도 해당 법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 소지 시점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