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자 3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7회, 다수의 피해자, 미회복된 피해 금액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1,171만 6천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36명에게 총 4천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형량을 조정할 만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정상참작 사유)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징역형이 6개월에서 4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들과 이미 확정된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와 환송)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는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재판 중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특히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국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양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 시 노동청 진정, 고소 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