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8층 복도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유가족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고의적인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사망자가 급성알코올중독이나 공황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고의적인 자살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망자가 술에 취한 채 아버지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도착한 직후,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파트 8층 복도 끝 창문을 통해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자의 부모는 사망자가 급성알코올중독과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망자의 추락 사망이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발적인 사고, 즉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비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망자가 아버지와 함께 귀가한 직후 아파트 8층 복도 창문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추락한 점, 사망자의 신장과 창문의 높이를 고려할 때 실족 가능성이 낮고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에 의한 추락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적인 자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급성알코올중독이나 공황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성'과 '외래성'에 대한 법리 그리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여야 하며,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그리고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망자의 나이, 성격, 신체적·정신적 상황, 질병의 발병 시기와 경과,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상황, 사망 전 행동, 사고 발생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자는 사망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망 직전의 행적, 음주량, 평소 주량, 정신과 진료 기록, 복용 약물, 당시 정신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의 상황(창문 높이, 난간 유무 등)이 사고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적인 자살'의 의미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