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교사로서, 자신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학부모 23명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E초등학교 1학년 2반의 담임교사로서, 학생 F를 수업 중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 불리는 옆 교실로 약 8분간 격리시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 F를 격리시킨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옥탕'이라는 명칭이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고, 피고인이 학생을 수업이 끝난 후에도 즉시 복귀시키지 않은 점, 그리고 학교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